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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4-12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04
  
제    목[보험 2024-12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부서명보험국전화번호02-705-9256이메일sjkim@kha.or.kr
작성자김승재등록일2024-04-01조회수540
첨    부 보험_제2024-124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주요공고개정내역_20240401.hwp
 공고전문_20240401.hwp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2024.3.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8호, 2024.2.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3항목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Mogamulizumab‘ 요법(2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 변경 1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

 나. 시행일 : 2024.4.1.(월)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KHA]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