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162(2024.4.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의사의 처방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제공기간: 2024.4.1.(월) 부터 나. 분석기간: 2023.1.1. ~ 2023.12.31.(의료용 마약류 조제, 투약일자 기준) 다. 분석성분: 식욕억제제·프로포폴·진통제·항불안제·ADHD치료제·진해제 라. 제공대상: 동 기간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적이 있는 의사 마. 확인방법: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data.nims.or.kr) *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바. 주요내용: 1) 의사 개인별 처방통계, 다른의사와 비교통계, 기본통계 등 2) 의사 본인 투약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 처방통계 및 비교·분석표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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