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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수도권 종병에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지원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07-24


 2023. 7. 24



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종합병원 1곳에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한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종합병원 1곳에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한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종합병원 1곳에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 공모’를 오는 8월 7일까지 진행한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사회적 편견과 환자의 높은 우울‧불안감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정밀진단 치료장비가 필요하나 수익성 문제로 민간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5월 삼성서울병원을 뇌전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2021년 4월에는 삼성서울병원에 뇌전증 로봇수술장비, 2022년 12월에는 세브란스병원에 뇌전증 정밀진단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종합병원 1곳이며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7억원 이내다. 단 복지부에서 70%를 지원하고 병원 측이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관은 수술로봇장비 배치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을 갖춰야 하며 장비 운용 인력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신경외과, 소아신경과 등 뇌전증 수술팀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7인 내외 공무원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관은 구매 전 복지부에 장비구매 계획을 보고하고 구매 완료 1개월 내 구매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