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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휘둘리는 의료 …임의비급여 소송 남발에 법조계 우려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05-22

법원 판결에 휘둘리는 의료 …임의비급여 소송 남발에 법조계 우려
2023. 5. 22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전이 사법부가 의료 영역에 간섭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 제공: 게티이미지).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전이 사법부가 의료 영역에 간섭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 제공: 게티이미지).
최근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업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의료행위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신의료기술과 임의비급여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제를 맡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신의료기술과 기존 의료행위의 본질적 차이를 사법부가 심사하면서 관련 소송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은 맘모톰 시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나 최근 늘어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의료계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로 돈을 벌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고 변호사는 사법부가 최종 심사 역할을 맡아 의료 영역을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 애매한 영역에 남아 있던 의료행위들이 법적 안전성을 침해받아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대법원 판결'로 (애매한 영역이) 해결되고 있다"면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을 발휘하는 영역이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 의무도 의사에게 있는데 이를 소송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의료법상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건강보험법상 유상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다른 국면"이라면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표준화된 진료를 과도하게 강제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법률 영역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관련 소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로 등장한 의료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 외에 이해당사자 의견 표출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간 애매한 영역에 계속 남아 있는 행위는 행정청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우선 신청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선제적인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의료행위자 의견이 행정청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의료행위자 안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과 일반 개원가의 시각이 나뉘고 (의료인) 면허 범위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며 "신의료기술평가는 물론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충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