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청구 핵심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 시행한 조기검사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진료비 청구를 일부만 수용했다.
A 사례는 교통사고 후 요추염좌와 긴장 상병으로 하지저림 증상과 통증을 지속 동반해 요추 MRI를 촬영했지만 청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또 B사례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환자의 뒷목 및 허리통증에 의해 목 MRI를 실시했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 미확인으로 삭감됐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17일 동안 통증과 불편감이 이어져 손목 관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후 청구했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 미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보위가 다수의 사례에서 신경학적 이상학적 소견을 핵심 근거로 진료비를 모두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