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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뉴스/병원경영정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추진
운영자
등록일 2023-04-06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추진
2023. 4. 6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발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당정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활로를 뚫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위기 하향에 따라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무려 3,600만건 시행됐다고 하는데, 영유아‧직장인‧도서 산간 지역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토대로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위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복지부에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 60개소로 확충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이송 응급까지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마련 ▲소아의료체계 정책 점검 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주 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강기윤 의원이 복지부에서는 조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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