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실에 IP캠이나 CCTV를 설치해 촬영하려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년의사).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문제가 된 성형외과처럼 진료실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한 의원도 적지 않다. CCTV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안을 이유로 경비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의료기관들이 진료실을 촬영하는 이유는 ‘환자 때문’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진료 중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수술실 CCTV와는 성격이 다르다.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에 설치 의무가 명시된 수술실과 달리 진료실의 경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만 예외로 규정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 보건복지부가 만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와 보호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해 개인 영상 등을 수집하려면 환자와 보호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특히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 출입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CCTV를 설치해 촬영하려면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녹음은 할 수 없다.진료실 내에 ‘CCVT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IP캠 영상 유출로 문제가 된 성형외과도 상담실(Consulting Room) 안에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진료실은 환자와 의료진만 있는 폐쇄된 공간으로 CCTV를 설치해 영상을 수집하려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CCTV 촬영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실 CCTV 촬영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보안업체를 통해 진료실이나 처치실에 설치한 IP캠이나 CCTV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안업체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도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 진료실은 ‘공개된 장소’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개”라며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의 사적 공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CCTV를 설치해 촬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진료실이나 처치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겠는가. 결국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개정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아 수술실은 CCTV 설치가 가능한 예외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정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