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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공공의사면허 도입하자"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03-20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공공의사면허 도입하자"

2023. 3. 20

의사-공공의사로 의사 인력 양성 이원화 제안
“의사와 다른 직역으로 공공의사면허제 도입”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이원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근무’하는 의사 대신 ‘공공의사면허제’를 도입해 공공의료만 담당하는 일종의 ‘공무원 의사’ 인력을 배출하자는 것이다. 공공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민간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 및 주제발표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방안 대안으로 이같은 공공의사면허제 도입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인천시의사회 총무이사도 맡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신설법’에 따라 배출되는 의사는 10년만 특정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된다. 하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과정 3~4년을 마치면 실질적인 근무 기간은 6~7년 정도다. 남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 군 복무 3년까지 더해 근무 기간은 3~4년 정도로 더 짧아진다.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 및 주제발표회에서 '공공의사면허제' 도입을 제안했다(ⓒ청년의사).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 및 주제발표회에서 '공공의사면허제' 도입을 제안했다(ⓒ청년의사).


이에 조 연구위원은 영국 NHS와 같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별도 과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자고 했다.

부실 교육 우려가 있는 만큼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의대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의대에 장기 군의관 위탁교육 방식처럼 별도 정원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ROTC처럼 방학 때 공공의료 분야 추가 교육받도록 하면 된다”며 “예과에 공공의료 과정을 만들어 교육받은 후 본과부터 위탁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의사면허는 기존 의사면허와 다르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도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의사와 공공의사는 다른 직역”이라고 했다. 행정고시처럼 ‘의료공무원직 임용자격시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위탁하면 교육 질 하락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며 “배출되는 공공의사가 늘면 기존 의사와 경쟁하면서 더 나은 의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소한 정부가 원하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처럼 근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안한 ‘지역의사제’와 다르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발령으로 지역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역의사제는 이동을 아예 제한하는 제도”라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을 때 의업에도 종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법적 다툼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이원화되고 지역별 필수의료가 빈틈없이 정착하면 민간의료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 체제에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